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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1호, 2012. 5. 1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75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168번길 14에 “○○○○○탕제원”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2. 3. 2.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 후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2012. 3. 6. 현장 확인하여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2012. 3.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3.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3. 21. 청구인에게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750,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한 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인터넷으로 즉석판매 한 제품을 팔고자 하였다면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광고비를 주고 홍보를 하였을 것이나, 카페를 개설한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연습하고, 수집한 건강관련 정보와 식물 사진을 공개하고, 또한 요즘 유행하는 건강기능식품 중 홍삼제품 판매연습을 위한 것이었다. 다. 이렇게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와서 호박즙도 만들어 주느냐고 문의하여 호박가격 및 수공비, 배송비를 안내해 드렸으며, 청구인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다. 그래서 연락처, 전화번호, 이름을 적고 만들어서 보내드렸다. 그리고 카페에 손님이 주문확인이랑 입금했다고 글을 남기셔서 댓글도 남겼다. 청구인의 카페는 모든 항목이 회원이 되어야 오픈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카페를 홍보한 적도 없으며, 제품 판매를 위해 계좌번호를 공개한 적도 없다. 이일로 본인은 더 반성하고 조심해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75만원) 취소청구를 하고 있으나 적발 당시 청구인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을 보면 주문내용을 확인하는 글과 호박즙, 양파즙, 장어엑기스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구매 후기가 게시되어 있었으며 나. 실제로 청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 온 손님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제품을 만들어 주문자에게 배송하여 판매를 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행위가 명확하며 다. 청구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영업장인 ○○동 소재 “○○○○○탕제원”이 아닌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사실이 명백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의견제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 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9. 9. 피청구인에게 “○○○○○탕제원”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3. 2.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 후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3. 6. 현장 확인하여 사건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2012. 3.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3.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3. 21. 청구인에게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11호 나목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단순한 가격 비교 및 정보교환을 했을 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적은 없고, 홍삼제품 판매연습을 위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들어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나) 청구인 자인서에 ‘인터넷 네이버 카페 개설 후 장어즙, 호박즙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터넷 카페 공지사항에 주문방법, 주문양식, 구매후기 등이 게시되어 있음을 볼 때 인터넷을 통한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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